고용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(워라밸+4.5 프로젝트)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 발전재단(www.nosa.or.kr)
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/정보공개/법령정보/훈령·예규·고시)에서 2026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․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
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, ③→⑥사업주지원금)
(‘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)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,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(‘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)워라밸일자리 장려금(실근로시간단축제)
지원금 검토 및 신청 대행을 원한다면 노무법인 해든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
(육아휴직 지원금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, 대체인력지원금, 업무분담지원금)
□ (개요)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,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